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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3013 판결
[전부금][집19(1)민,200]
판시사항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증거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판결요지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려인삼제품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론 각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반드시 반증이 있어야한다 할수 없고, 증거판단에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함은 본원종래의 견해라 할것이며,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그 증거신청을 자유로 철회할 수 있는 법리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론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의 제출이 있기는 하나, 이 서면만 가지고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의 1969.11.18.자 변론조서기재(그 일부인 증거목록기재 포함)에 의하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문서 제출명령신청은 이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바로서 그 철회는 적법한 것이어서 증거조사의 개시조차 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을 여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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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11.23.선고 69나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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