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10 면 마지막 행의 “2000. 9. 28., 2000. 11. 28., 2000. 11. 23. 각 원고 명의로 ”를 “2000. 9. 28.부터 2000. 11. 23.까지 원고 명의로 3건의” 로 고친다.
15 면 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 과세 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증 여자로 지목된 D 명의의 이 사건 C 은행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다음 그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그 예금이 변제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에 대한 무상대출이익 내지 채무 면제이익이 D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 ’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여의 추정이 번복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당 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