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7. 7. 26. 50,000,000원, 2017. 7. 28. 50,000,000원, 2017. 7. 31.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2호 증, 갑제 5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자를 월 1.5% 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 을 제 4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갑제 5호 증의 1, 2, 갑제 6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4차 변론 기일에서 갑제 4호 증의 증거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 다 131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갑제 4호 증은 이 사건 1회 변론 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갑제 4호 증은 원고가 2019. 8. 20. 자 준비 서면에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C의 승낙을 받아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인장을 스스로 날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그 진정 성립의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그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갑제 4호 증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