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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2411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7. 7. 26. 50,000,000원, 2017. 7. 28. 50,000,000원, 2017. 7. 31.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2호 증, 갑제 5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자를 월 1.5% 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 을 제 4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갑제 5호 증의 1, 2, 갑제 6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4차 변론 기일에서 갑제 4호 증의 증거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 다 131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갑제 4호 증은 이 사건 1회 변론 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갑제 4호 증은 원고가 2019. 8. 20. 자 준비 서면에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C의 승낙을 받아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인장을 스스로 날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그 진정 성립의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그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갑제 4호 증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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