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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단1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8. 21:50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1:50 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를 진평동 ‘ 투투 막창’ 방면에서 ‘ 더존 할인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불분명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18 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8 세),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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