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4: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취한 애들이 내 차량을 손괴했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자와 함께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신고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경찰이면 다냐, 지랄을 해라, 씨발놈들아 싸우자,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