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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5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10:1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받은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동료경찰관인 순경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이미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근처 G슈퍼 앞 노상에서 발견하고 피고인을 계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슈퍼 주인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야, 네 좆대로 해, 내가 만만해 보이냐고 개새끼야, 짜식, 좆만 한 것들이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무일지(D파출소), 경찰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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