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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17:00경 대구 수성구 고산로 101 이마트 대구시지점 건너편 앞길에서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B지구대 근무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 같은 경찰관아!”라며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C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이런 것들이 경찰관이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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