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1. 6.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4.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9.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225 피고 인은 2016. 9. 10. 15:1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근처의 다른 식당으로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위 식당의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현금 9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7.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7,5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29 피고 인은 2017. 3. 9. 17:03 경 충남 공주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I 공원 ’으로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608 피고 인은 2017. 4. 22. 14:1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에서,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