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8: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교차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산역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하면서 자신이 운행 중이던 1차선으로 곧바로 들어와 진로를 방해한 것에 격분하여, 서빙고로 24 용산공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뒤 따라가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순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유리창을 두드리며 항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된 경위나 과정, 피고인의 항의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고 항의할 당시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였던 태도와 반응,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항의한 행위는 피해자의 선행 운전행위로 위험성을 느끼거나 이로 인해 화가 난 피고인이 항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정도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항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해악의 고지를 가하여 협박하였다고 볼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