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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20917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8715호 양수금 사건의 2014. 11. 17.자 지급명령이...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8715호 양수금 사건의 2014. 11. 17.자 지급명령정본이 2015. 1.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지급명령은 2015. 2. 11.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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