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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2653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0763호 양수금 사건의 2014....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3076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이 2014. 6. 13.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 피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14. 6. 28. 확정되었음에도 위 피고에 대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 위 피고는 2014. 7.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위 피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2주가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이미 위 지급명령은 확정된 것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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