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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2 2014가단1869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5. 1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5. 5. 19.자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배당절차 사건의 2014. 12. 5.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12.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5. 3. 20.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2015. 5. 13. 10:00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5. 13.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제2,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기일변경신청서의 접수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기일의 변경 여부는 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므로, 이 법원이 2015. 5. 13. 10:00에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효과를 저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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