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1.04.27 2011고단7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L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L는 광주 광산구 N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2009. 7.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등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30.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실장” 직함으로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L는 위 게임장에 투자를 하는 등 대표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게임장 내에서 모든 관리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580볼"(게임사이트, O) 게임물이 담긴 온라인 PC본체 28대, 모니터 29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위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선불카드를 10,000점당 8,000원에 구입 후 이를 다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1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선불카드를 이용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모니터 화면상에 ‘상어, 가오리’등이 나오면 이에 따라 게임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원할 경우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P”에 들어가 손님들을 대신하여 손님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게임점수 10,000점당 9,000원에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손님인 Q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R, S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일반), 통장사본(신고자),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화전금액 입금자 명의자 확인 및 법인등기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