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2013. 7. 6.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2013. 7.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모니터 29대, 본체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나.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