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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층에서 ‘C PC방’을 개설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D는 그 명의로 영업허가를 얻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단독사장으로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E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게임장 내의 모든 관리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E와 함께, 2010. 11. 1.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위 C PC방에서, ‘F’(게임사이트, G) 게임물이 담긴 온라인 PC본체 28대, 모니터 29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선불카드를 10,000점당 8,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1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모니터 화면상에 ‘상어, 가오리’ 등이 나오면 이에 따라 게임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원할 경우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H”에 들어가 손님들을 대신하여 손님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게임점수 10,000점당 9,000원에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손님인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신고자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자 공범인 D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자인하게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실장인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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