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층에서 ‘C PC방’을 개설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D는 그 명의로 영업허가를 얻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단독사장으로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E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게임장 내의 모든 관리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E와 함께, 2010. 11. 1.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위 C PC방에서, ‘F’(게임사이트, G) 게임물이 담긴 온라인 PC본체 28대, 모니터 29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선불카드를 10,000점당 8,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1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모니터 화면상에 ‘상어, 가오리’ 등이 나오면 이에 따라 게임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원할 경우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H”에 들어가 손님들을 대신하여 손님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게임점수 10,000점당 9,000원에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손님인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신고자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자 공범인 D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자인하게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실장인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