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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5 2011노112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적법한 게임장인줄 알고 실업주인 J 등을 도와주었음에 불과하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L는 J이 주도하여 개설한 게임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얻어 게임장 관리를 돕고 그 대가로 1일 최소 7만 원, 영업이 잘 될 경우 추가 금원을 받되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단독사장으로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단속되어 입건되면 500만 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게임장 내의 모든 관리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함께, 2010. 11. 1.경부터 2011. 11. 4.경까지 광주 광산구 N PC방'에서, “2580볼" 게임사이트, O 게임물이 담긴 온라인 PC본체 28대, 모니터 29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위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선불카드를 10,000점당 8,000원에 구입 후 이를 다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1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선불카드를 이용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모니터 화면상에 ‘상어, 가오리’등이 나오면 이에 따라 게임점수를 획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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