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F, G, H)라는 상호로 3개의 아동복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5.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1기 동안 총 공급가액 1,043,294,893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음에도, ‘E(사업자등록번호 F)’에서 2010년 1기 동안 매출한 공급가액 총액을 94,398,8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거래업체들을 누락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E(사업자등록번호 H)’에서 2010년 1기 동안 매출한 공급가액 총액을 136,653,163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거래업체들을 누락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F, G, H)에서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동안 총 공급가액 3,187,277,399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40,441,830원과 거래업체들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미발행 세금계산서 관련자료 첨부, 고발서 및 부가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1. A, I 계좌거래내역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