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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4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구미시 공단1동 174 구미세무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회사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회사 대표 D에게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50,380,000원을 발급해 주었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구미세무서에서 B회사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에 합계 40,175,000원 상당, F회사에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고, G회사로부터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사실은 H회사 대표 I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4. 20. 공급가액 96,000,000원 상당의 육묘, 콘테이너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0. 5. 4.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농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0. 6. 15. 공급가액 84,270,000원 상당의 판넬 및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20,22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H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첨부)

1.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0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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