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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5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1. 7. 30.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천중앙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진료비 수납업무 및 입ㆍ퇴원 환자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부천중앙병원에서 환자 최현우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68,2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횡령현황,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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