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 B은 2008. 10. 30.경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계약기간을 2008. 10. 30. 16:00부터 2065. 10. 30. 16:00까지로 정하여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상해입원비(10,000원/1일)와 상해입원의료비(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실료와 입원제비용) 등을 보장하여 주는 (무)LIG닥터플러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4. 원고에게 ‘2011. 7. 3. 충북 제천에 일하러 갔다 오다가 넘어져서 골반부분과 어깨를 다쳐 2011. 7. 6.부터 2011. 7. 29.까지 24일간 입원치료(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당시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병명 : 엉덩이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입ㆍ퇴원 진료비 계산서(환자본인부담금 2,766,130원) 등을 첨부하였고, 2011. 8. 9. 원고로부터 보험금 3,006,130원(= 상해입원비 240,000원 상해입원의료비 2,766,1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0. 10. 원고에게 ‘2011. 9. 14. 넘어져서 어깨와 무릎을 다쳐 2011. 9. 14.부터 2011. 10. 4.까지 21일간 입원치료(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와 동일하게 D의원 발행의 입퇴원확인서[병명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및 입ㆍ퇴원 진료비 계산서(환자본인부담금 2,331,690원)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2011. 11. 4. 원고로부터 보험금 2,971,690원(= 상해입원비 210,000원 상해입원의료비 2,331,690원 상해통원의료비 43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1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를 비롯한 위 D의원 입원환자들의 보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