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양곡대금 3,6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62회에 걸쳐 합계 79,080,3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구금보다는 경제적 활동을 통한 피해변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