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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4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양곡대금 3,6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62회에 걸쳐 합계 79,080,3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구금보다는 경제적 활동을 통한 피해변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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