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682]
1. 2016.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낚시 어선 ‘E’ 안에서 피해 자가 미역 양식을 위해 중고 1 톤 화물차가 필요 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 내가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돈을 대 주는 사람이다.
내가 중고차에게 대해서 잘 안다.
내가 싸고 좋은 것으로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낚시가 끝나자 다시 “ 좋은 차가 있다.
얼른 잡아야 한다.
오후 4시 안에 돈을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4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3.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보험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보험료 58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바 없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58만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위 피해자에게 “ 차량 기어에 있는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바 없어 차량 기어에 있는 부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