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내가 관리하고 있던 저축보험을 해지하여 수익이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 기존 보험을 해지한 금액이 보험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니 그 금액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5억 5천만 원, 개인 채무 7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료 선납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료 선납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2017. 7. 28. 35,500,000원, 2017. 10. 27. 800만 원을 피고인의 C은행계좌(Z)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수법 범행의 일부인 점, 확정적 범의 하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