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7. 6.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7년 5 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요즘은 코인 시대이기 때문에 코 인에 투자를 하여야 돈을 벌 수 있다.
코인 1 구좌에 130만 원이니 나에게 돈을 보내면 대신 코 인을 사 주겠다.
”라고 말한 뒤, 같은 달 25 일경 피해 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가상 화폐를 구입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 좋은 투자 처이니 코인 1 구좌를 더 구입해 라. 나에게 돈을 보내면 대신 코 인을 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상 화폐를 추가로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전화료, 통신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25. 자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상 화폐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가상 화폐를 구입해 주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D 쇼핑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1 구좌에 39만 원밖에 하지 않으니 투자 해라.
”라고 권유하여 위 130만 원에서 1 구좌 구입비 39만 원을 공제한 91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7. 8.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50 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400만 원이 나오는 좋은 투자 처가 있다.
내가 돌려주어야 할 91만 원을 제외한 259만 원을 나에게 보내면 내가 350만 원을 만들어 투자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