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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5고단9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 05: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이발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시가 357,720원 상당 사이드미러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15. 8. 1. 06:0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자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쳐 넣어라, 씨발놈아, 경찰은 좆도 안 돼, 씨발놈들 미친놈들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을 향해 근무일지를 집어 던지고 파출소에 있는 탁자를 들고 미는 등 약 30분 간 경찰관이 수사서류 작성과 상황근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진

1.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경찰관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 후 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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