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단12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0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인 F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6번방으로 들어가, “니들 몇 살 이냐 ”라며 시비를 걸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카운터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 중인 피고인을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01: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을 보고, 도주하려고 하면서 H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I,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I의 배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오른쪽 팔목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8. 02: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 된 후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한번 짤려 봐라. 너희들은 밖에서 꼭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너의 엄마 아빠까지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는 등, 경찰관 H, I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