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2017. 2.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무슬림인 원고는 1996년경 원고는 무슬림에 대한 억압을 이유로 우간다
반군인 B단체(B단체, 이하 ‘반군’이라고 한다)에 가담한 후 반정부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1999년경 반군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어 2년간 수감되어 있던 중 우간다
정부의 반군에 대한 사면으로 석방되어 더는 반군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간다
정부에 의하여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반군에서 원고와 함께 활동하던 무슬림 지도자들이 살해되는 사건[C는 2012년, D는 2013년, E는 2014년, F는 2016년에 각 살해되었다] 및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 운영 사업체의 물건(자동차부품)이 압류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두 반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