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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누586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반군 활동으로 2년간 수감된 경험이 있고, 정부로부터 재산이 압류되는 등 탄압을 받았으며, 함께 반군 활동을 하였던 무슬림 지도자들이 우간다 정부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누적적 이유’에 의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겪었다는 수감 경험이나 정부의 재산 압류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반군 활동 무슬림 지도자들의 사망 원인도 제대로 밝혀진 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정들을 종합한 ‘누적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중 일부 사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주관적인 공포심만을 가지고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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