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0. 22. 대한민국에서 우간다
국적의 B와 C 사이에서 태어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5. 원고의 모 C와 동반으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간다
에서는 현 정부와 반군 간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원고 모 C는 반군 집안 출신으로 부친이 현 정권에 의해 살해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반군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6조의2 (난민의 인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