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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4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A: 징역 1년,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전에도 이 사건 오락실의 운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오락실을 계속 운영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오래전부터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간종괴가 발견되어 수술을 받기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제4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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