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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단27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F, 2층 소재 G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1.경부터 2014. 5.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엔젤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500원을 게임기에 넣어 게임을 하게 하고 종업원 H, I는 손님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장의 점수재사용증을 주고 점수재사용증을 가져오는 손님에게 점수재사용증 1장당 10,000원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점수재사용증이 손님 사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0.경부터 2014. 5. 22.까지 위 게임장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B가 손님에게 엔젤 포커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재사용증을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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