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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144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9,275,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7. 3. 23.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없이 1년 동안의 차임 3,000,000원 존속기간 2005. 9. 1.부터 2006. 8. 31. 가.

논산시 D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5. 8. 11.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의 차임 3,000,000원 중 1,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 지급받았고, 2005. 11. 26. 차임 중 260,000원을 피고 C의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받았다.

다. 피고 C은 부동산중개사로서, 피고 B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2005. 9.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무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1. 11. 3. 대전 서구 F, 1층에서 E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한다는 내용의 개설등록을 대전 서구청에 하였고, 2011. 11. 7. 논산시 D에 있는 E 사무소를 대전 서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전등록신고를 논산시에 하였으며, 2011. 11. 14. 대전 서구 F, 1층에서 E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 갑9호증, 을나2, 3호증의 각 기재, 논산시와 대전 서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자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부동산중개사무실을 개설하여 피고 C은 부동산중개사로, 피고 B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점,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중 일부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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