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052,309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경 피고의 아버지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9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0.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0.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H점’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 중, 원고는 2013. 7. 4.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이하 ‘1차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중 ‘특약사항’란에는 ‘본 건물 사용 중 일어나는 모든 것에 원고가 책임지고, 2014. 2. 보증금 30,000,000원을 더 지급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존속기간‘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7.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이하 ‘2차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작성일자를 2013. 7. 4.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는 ‘본 건물 사용 중 일어나는 모든 것에 원고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존속기간’란은 아래와 같이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마.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