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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7.10 2013가단2316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논산시 D 지상 세멘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1.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C의 오빠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이름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3. 4.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중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7,121,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중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 C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합계 6,926,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4.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6.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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