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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4가합1015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종양 절제술 등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B은 남편이며, 원고 C은 아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종양 절제술의 시행 경과 1) 원고 A는 2001. 1. 26. 일어난 발작 증세로 2001. 2.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검사결과 오른쪽 전두엽(운동신경 바로 앞 부근)에서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종양 제거에 앞서 신경학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1. 2. 22. 전극 삽입술을 실시하여 운동중추를 확인하였고, 2001. 2. 27. 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 A는 2001. 3. 26.부터 2001. 5. 4.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오른쪽 전두엽 수술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항경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방사선 치료 및 항경련제 투여 이외에 뇌종양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2. 4. 2.부터 2007. 12. 12.까지 4~6개월의 주기로 총 13회에 걸쳐 뇌 MRI 검사 이하 'MRI 검사'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다. 3) 원고 A는 위 13회의 모든 MRI 검사에서 뇌종양의 재발 소견이 없었고, 2008. 6. 30.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찰 결과 뇌파에서도 특이할 만한 경련파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무렵부터 항경련제의 투여를 중단하였고, 2008. 12. 29. 외래 진료 이후부터는 원고 A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뇌종양의 재발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1 원고 A는 2007. 12. 12. 이후부터 2년 단위로 MRI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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