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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909,1910 판결
[손해배상][공1979.3.15.(604),11614]
판시사항

고속도로에서 저속운행을 한 차량이 후속차량의 추돌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고속도로에서 저속운행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속차량의 추돌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명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1의 원판시 소위(스페어 타이야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적재량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좌측 뒷바퀴 하나만으로 운행하였고 따라서 그 하나의 뒷바퀴마져 펑크하자 시속 30키로의 저속운행하지 못하고 정차하므로써 후속운행중이던 피고 회사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행위)는 행정법규의 위반은 될지언정 후속차량의 추돌사고마저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선행차량의 운전수였던 위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과실행위로 판단하였음은 과실책임에 대한 법리오해라는 취지 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났고 고속도로상에서는 지나친 고속운행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는 반면에 지나친 저속운행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만큼 원심의 소론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판결 이유 전단에서는 이 사건 원고측 차량이 이사건 사고지점에서 “정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후단에서는 “거의 정지상태에있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니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정차”이었거나 “거의 정지상태”였거나 어느 쪽이던 간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피고 회사의 차량이 파손되고 적재한 오이가 손상된 것은 원고 회사 차량과의 충돌과 소외 2가 운전하던 소외 영남운수주식회사 차량과의 충돌이 함께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니만큼 원심은 모름지기 위 소외 회사 차량측의 과실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하거늘 이에 이르지 않고 전적으로 원고책임만 묻는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설사 피고 회사 차량에 대한 가해행위가 원고측 과실과 위 소외 회사측 과실이 경합된 공동과실로써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위 소외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피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형편이니 원고가 이 점을 이유로 별소로써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배상을 명한이 사건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심이 원고측 과실과 피고측 과실의 비율을 4 대 6으로 판단하였음은 피고측 과실을 과소평가한 것으로서 원심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 소론위법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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