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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도1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8.10.15.(594),11031]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물요구죄는 재물요구사실이 있을 때 이미 완성되어 기수가 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항석(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피고인의 본건 범죄의 실행은 중지미수로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물요구죄로써 의률하고 있으니만큼 재물요구 사실이 인정되는 이건에서는 이미 재물요구죄는 완성되어 기수가 되어 버렸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중지미수니 장애미수니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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