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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9 2018고단3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21: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C호 출입문의 살짝 열린 틈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C호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죽이니 살리니 소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왔느냐, 누가 신고했냐. 아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음주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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