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2:40 경 여주시 B 연립주택 A 동 입구에서 “ 옆 집에서 싸우는 소리,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
”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 내가 애를 죽였냐
강간을 했냐!
” 고 말하며 ‘ 스티커 및 광고물 부착금지’ 표지 판( 플라스틱, 가로 약 25cm, 세로 약 20cm )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의 주거지 인 위 A 동 101호를 확인하며 “ 협조를 부탁한다.
방안에 누가 있는지만 확인시켜 달라.” 고 하는 위 D에게 “ 아무 일도 없다.
그냥 가라.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쌍칼로 쑤시겠다.
” 고 말하여 협박하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플라스틱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신이 기거하던 집에서 인사 불성이 되도록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점, 행위 태양으로 나타나는 죄질의 정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