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4 2018고단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1:44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100 삼익 비치 타운 106 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경사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의 처가 안고 있던 아기를 붙잡고 떼어 내다가 위 경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경사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