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은(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2001. 11.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1:50 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0세) 가 지인과 함께 귀가 중인 것을 보고서 피해자를 따라와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보이고, 이에 피해 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팬티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유류 증거물 수거), 수사보고( 피의자 DNA 감정 회신 결과)
1.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탐문 내사보고), 차량이동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1. 11.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