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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51
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1. 20. 23: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126호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 여, 46세) 을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기 싫다, 하지 말라. ”라고 하자 “ 차라리 너 죽이고 나도 죽어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샤워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3.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4. 11.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3.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각 법정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첨부),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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