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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2312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2018. 6. 8. 김해시 N에 있는, O호 754.3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01573/1508656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였고, 원고 A은 2018. 6. 29. 원고 C의 지분 중 101573/1508656을 매수하여 피고들과 함께 청구취지 기재 지분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P주차빌딩(또는 Q빌딩)의 3층 중 일부분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P주차빌딩 중 1층 1,376.013㎡는 상가로, 2층 1,378.977㎡와 3층 1,318.788㎡는 상가(3층의 경우 아래 도면 R, S, T, U호 부분)와 주차장이 절반씩 구성되어 있고, 4층 1,318.788㎡과 5층 1,318.788㎡는 개인 소유의 유료주차장이며, 6층은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R R R S S S T T T U U U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① 주차빌딩이라는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하고, ② 분할 금지 특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③ 경매분할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피고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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