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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181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서울 강남구 Q 대 6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12.5/432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점포 및 사무실 약국 1동 1, 2층 각 259.17㎡, 지하실 157.03㎡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1977. 9. 8.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위치한 아래 각 구분건물을 취득하였다.

B H J I G E D C F K L M N O P R S T U V W W X X X X Y Z AA AA AA U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제소시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일부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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