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X 대 157㎡, AY 대 372㎡, AZ 대439㎡ 지상에 3층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 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4.33㎡ 부분 BA호(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일부 피고를 포함한 총 21명이 1978. 7. 8.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대지권을 부여할 대지지분도 달라 위 건물 및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1. 11. 21.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위 21명으로부터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구분건물을 각 1/2 지분 비율로 매수하였다. 라.
그 후 위 소유자 21명 중 BB, BG, BH이 사망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상속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져 있다.
순번 등록소유자 포괄승계인 (상속인) 1 망 BB C, D, 피고 Q, E 2 망 BG 피고 R, W, X, Y 3 망 BH 피고 S, Z
마.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