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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464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R 전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16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0. 8. 10. 전남 고흥군 S(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는 집합건축물인 T빌라 ‘U’, ‘V’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빌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빌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8조].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집합건물법 제4조 제3항). 한편,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앞서 든 증거, 갑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인접 토지의 토지대장 및 이 사건 빌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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