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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3,2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5. 22.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억 원을 투자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산삼재배지를 구입한 다음 산삼을 재배하여 판매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산삼을 판매하여 6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자이고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과거 운영했던 사업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려산삼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구미시 상모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3,200만원을 더해 한 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자이고 1억 7,000만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도박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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