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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8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관인 남편이 돈 문제가 있어 그러니 4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남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5,000만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수입이 월 70만원에 불과하여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2,500만원을 맞춰야 하는데 지인이 일부를 맞추지 못해 돈이 필요하니 다시 빌려달라. 2017. 10. 26.경 투자금을 회수하면 돈을 갚고 4,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 마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2017. 10. 26.이 되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300만원, 2018. 6. 8. 300만원, 2017. 6. 12. 200만원, 2017. 6. 19. 6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D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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