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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3.25. 선고 2020고정849 판결
사기
사건

2020고정849 사기

피고인

A, 1982년생, 여, 종교가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현우(기소), 김석순(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법명을 가진 무속인으로, 피해자 C과는 사촌지간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 부적을 해서 잡아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적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적제작 명목으로 2019. 3. 11. 피고인 명의 D금고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남자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우꼬리 등 재료를 사서 풀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살풀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살풀이 명목으로 2019. 4. 11.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4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도합 57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적은 따로 보내 줄 것이고, 굿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재수가 없고, 남자가 쎄니까 굿을 해야 둘이 붙을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가족이니 할인을 해서 1000만 원에 굿을 해주고, 가족이니 특별히 할부로 해줄테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명목으로 2019. 10. 10.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27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도합 59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이종사촌인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제민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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